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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첨부파일
검토기간 2020-09-15 ~ 2020-09-24
등록일 2020-09-15
조회수 1017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을 위해 제조자 등이 자발적으로 소비자에게 포장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 포장폐기물을 줄일 수 있도록 포장재질과 포장방법 표시를 의무화 하고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 (의안번호 273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96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의원 대표발의)
3. 이와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2020년 09월 24일(목)까지 붙임3의 양식에 따라 작성 하신 후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안) 1부.
붙임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안) 1부.
붙임3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