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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 02. 10. 환경부에서 입법예고 하였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2021. 12. 10. 국회에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와 관련, 동 입법예고(안)에 대해 지난 2월 제출하신 의견 이외에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2021년 12월 22()까지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winjk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제안이유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등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고,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사업자를 추가하고, 재생원   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포장재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되는 포장재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요내용
 가.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의 항목 추가 등(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4제1항)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포장재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기준과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기준에 포장재의 두께, 색상 및 포장무게비율*에 관한 기준을 추가함.
     * 포장무게비율: 포장재의 무게가 제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
 나.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 기준 등(안 제9조의5 신설)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포장재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의 포장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비율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다.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 사업자 추가(안 제10조)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와 같은 공간에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1회용품의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로 추가함.
 라. 재생원료 사용비율의 표시(안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신설)
   재생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ㆍ용기의 제조자 등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을 제품ㆍ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생원료의 사용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재생원료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

 
붙임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