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국내법령

입법예고

「화장품법」 일부개정령법률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837호(2023.3.22.) 관련입니다.

 

3.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하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하지 아니한 화장품에 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또는 천연화장품ㆍ유기농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해당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으나 문언상 해석이 서로 다를 수 있어 화장품의 표시·광고 관련 금지 행위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년 4월 14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jmhan@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