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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진입 및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과-226호(2023.6.5.)와 관련입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시장진입제한, 사업활동제한, 가격규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막거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 제도, 관행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3년 6월 14일(수)까지 우리협회(E-mail: hyoung@kcia.or.kr, Tel :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주요 규제 유형 1부.

붙임2: 작성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