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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건(~10/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3166(2023.10.12.)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통 화장품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을 개선한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20231017()까지 우리협회(E-mail: ancho12@kcia.or.kr, Tel : 02-761-420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 1.

붙임2: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 검토의견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