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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2/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071(2023.12.0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8조에 따라 제외국 현황 등을 포함한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 우려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목록에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128()까지 우리 협회(이메일 : ancho12@kcia.or.kr,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붙임2: 검토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