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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안내 件

검토기간 2018-06-18 ~ 2018-06-22

등록일 2018-10-24

조회수 222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업자 지위 승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되도록 하되, 승계를 받는 양수인 등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이 붙임1과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18년 6월 22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