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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화장품 방부제 성분명칭 및 사용 제한표” 개정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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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기관명 : 대만FDA(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 사이트 주소 : https://www.fda.gov.tw/TC/siteListContent.aspx?sid=10992&id=30804

 

'19년 12월 5일 대만FDA에서 "화장품 방부제 성분명칭 및 사용 제한표" (별첨 참조)를 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본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20630(포함)전에 제조한 제품(제조일자를 기준으로 함)은 원래 기재된 보존기한 내에 계속 판매할 수 있고, 보존기한 만료 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