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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발표에 따른 의견 제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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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화장품 허가인, 등록인 화장품 이상반응 수집 및 보고 지도원칙(시범운영)(의견조회안),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조회안)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2.12.7.()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대리,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업 화장품 품질안전 책임 이행 감독관리 규정(의견조회안) 국문 및 원문

      2) 의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