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등록일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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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나고야의정서 주요 당사국 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가입일 |
2012-02-01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5-01-19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5-02-09 |
ABS 법령 유무 |
없음 |
국가연락기관 |
환경부 국가지속가능개발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Environment) |
국가책임기관 |
환경부 국가지속가능개발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inistry of Environment) |
2. ABS관련 정책
1) 사전통고승인
① 수출입허가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에 관한 시행령(2006): 산림자원에서 축출된 몇몇의 물질에 대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질의 경우, 해당 물질을 원재료로 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원재료의 수출 시 상무부로부터의 수출자격과 외무부 장관에 의해 허가비자를 받아야 함
② 수출입허가 산림 및 비목재 임산물에 관한 시행령(2006): 수출 금지물품을 또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별도의 지역적, 국제적, 국가적, 사회 경제적 요구가 없는 이상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③ 산림법(2002): 공동체산림구역의 산림을 지역 주민이 관습적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없으나, 제3자에 의한 산림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허가와 로얄티, 프리미엄 부과
④ 산림법(2002): 모든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임을 선언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어떠한 밀렵이나 유통, 소유, 무역, 수출입이 금지되고 있으며, 다만 동물원이나 관습적인 사용만이 일정한 관계 당국의 허가 아래 허용
⑤ 공동체 산림관리 시행령(2003): 비목재산림제품을 수확, 교환, 판매함에 있어, 해당 작물에 로얄티나 프리미엄을 부과
⑥ 공동체 산림관리 시행령(2003): 산림제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로열티와 프리미엄들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55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별도의 대장에 기초하여 부과
2) 상호합의조건
① 산립법(2002): 공동체산림구역의 산림을 지역 주민이 관습적 사용하는 데 일정한 제한이 없으나, 제3자에 의한 산림자원의 사용에 있어서는 별도의 허가와 로얄티, 프리미엄 부과
② 공동체 산림관리 시행령(2003): 비목재산림제품을 수확, 교환, 판매함에 있어, 공동체산림구역 계약이 맺어짐으로써 해당 작물에 로얄티나 프리미엄을 부과
3) 준수조치
공동체 산림관리 시행령(2003): 인근 주민으로 공동체산림구역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의무를 부과
-산림자원의 관리
-공동체산림구역으로부터 이익의 공유
-제3자에 의한 공동체산림자원 사용에 대한 감시
-산림의 보전, 보호 및 식재
4)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행동계획(2016)
캄보디아 정부는 캄보디아의 인적․재정적 용량의 한계 및 ABS 개념에 대한 인식 결여, 낙후된 정책개발시스템 등 ABS 정책이행을 위한 국내환경의 문제점들을 인식하면서, 3가지 전략목표를 세움
- ABS에 관한 교육 및 인식 강화
- ABS 국가정책과 법령개발 및 이행
- 나고야의정서의 ABS 규정이행을 위한 환경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