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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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9001(2020.6.29.)관련입니다. 

 

3.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업 및 품목허가·신고 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 4. 7. 공포, 2020. 4. 7.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원료의약품 등록제도의 보고기한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이 [붙임1]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0년 8월 20일(목)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1부.
2. 조문별제개정이유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1부.
3. 검토의견서 양식.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