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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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말차단용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심사과-2600(2020.7.17.)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비말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신설·추진함에 따라 비말차단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 시,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비말차단용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0년 7월 27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말차단용 마스크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민원인 안내서)」 제정(안).1부.
2. 검토의견서.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