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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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 허가 지원방안 마련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제품허가담당관-1723(2020.12.4.)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스크 생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국내 시장 및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의약외품 마스크 허가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외품 마스크 개발 지원을 위한 허가방안 알림.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