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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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일부 개정 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위기대응지원본부-6741(2020.12.11.)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20.12.11. 자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와 연속하여 현행과 동일한 내용으로 마스크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를 붙임과 같이 추가 제정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