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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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32호(2020.12.30.) 관련입니다.

3.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고 보고서 제출로써 기능성화장품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규격을 추가로 신설하고, 업무의 혼선을 줄 수 있는 오기 정정 및 용어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가 2020년 12월 30일 공포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일부개정고시(전문)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