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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일본 약기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부외품
첨부파일
등록일 2025-05-10
조회수 1596
항목 |
내용 |
발표 기관 |
일본 후생노동성 |
공포일 |
2009년 2월 6일 |
법령 단계 |
고시 |
원문 출처 링크 |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eshouhin/index.html |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