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법령

일본 약기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의약부외품

항목

내용

발표 기관

일본 후생노동성 

공포일

2009년 2월 6일

법령 단계

고시

원문 출처 링크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iyakuhin/keshouhin/index.html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