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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및 관련사항 알림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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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03
조회수 666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499호(2025.9.2.)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제8조에 따라 위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원료의 사용기준 강화 및 ‘화장품 원료 사용지정’ 심사 결과 적합한 신규 자외선 차단 성분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번 개정 고시의 시행일 관련하여 혼선이 발생하여, 정확한 시행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 음 각호의사항은 각호의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2 중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개정 규정 : 고시한 날
2. 별표 2 중 사이클로펜타실록세인의 개정 규정 : 고시 후 3년이 경과한 날
붙임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정」일부 개정 고시. 1부.
2: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정」고시 전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