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4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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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나우앤나우 웨비나 시스템( kciawb.nownnow.com ) |
교육일정 | 2022-06-14 ~ 2022-06-14 |
신청기간 | 2022-05-31 ~ 2022-06-07 |
교육 대상 | 최초교육자/ 화장비누 취급자(업 등록 전)/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교육 정원 | 210명 |
교육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지연 차장 junetenth@kc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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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교육접수는 "반드시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본인으로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
목 적 |
교육대상 |
운영형태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 |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 제5조제6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 |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집합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상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실시간웨비나 교육형태로 참여가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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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법정의무교육관련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일부개정)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타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4호(2022년 상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
공고 확인 바로가기: 2022년 상반기 화장품 분야 법정의무교육(집합) 비대면 시행계획 공고 상세보기|공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 교육 프로그램
시간 |
교과목 |
세부내용 |
09:00-10:00 |
강의실 입장(성명/ 핸드폰번호/ 회사명/ 입장코드 기재 후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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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30분] |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홈페이지 소개 및 활용방법 등 |
10:30-12:00 [90분] |
화장품법의 이해 (품질, 안전관리 중심) |
화장품 법령 체계,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등 |
12:00-12:30 [30분] |
2022년도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 |
12:30-13:30 |
점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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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90분]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기재,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등 |
15:00-16:00 [60분] |
화장품의 문서관리 |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예시 등 |
16:00-16:30 [30분]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방법 등 |
16:30-17:00 [30분] |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 |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
17:00- |
교육평가 |
10개 문항 출제. 60점(6개 문항) 이상 득점 필요. |
※ 교육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확인과 함께 교육 중, 구두로 수시 출결체크가 진행됩니다.
❑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최초교육자
■화장비누 취급자(업등록)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①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https://kcia.or.kr/home/edu/edu_enter.php)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② 해당되는 교육과정 선택하여 교육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저장→ 교육비 결제→ 접수 완료) ※주의!!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신청서 작성 ※협회 교육담당자가 참가자에게 웨비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메일 및 문자를 교육개최 3~4일전 발송함. 협회에서 전송한 이메일 및 문자가 스팸 처리되어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이메일 및 문자 미수신자는 반드시 협회로 사전 연락 요망. ⇓ ③ 교육 당일, 실시간웨비나시스템(kciawb.nownnow.com)웹페이지에서 입장정보 기재 후 입장 →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교육 시작 30분 전후로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코드를 입력하여야 입장 가능함 ※웹페이지 접속 시 사용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 권장.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로 접속/재생 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음) ⇓ ④교육 수강(10:00-17:00, 총 6시간) ※총 288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 ⑤만족도조사 및 수료평가 (17:00-) ※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 맞출 시 수료평가 통과 ⇓ ⑥실시간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신청 →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시간교육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 |
❑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 교육일, 개최 횟수, 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경우, 신청한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라.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장품법제41조(과태료)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