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실시간(웨비나) 교육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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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나우앤나우 웨비나 시스템( kciawb.nownnow.com ) |
교육일정 | 2022-11-03 ~ 2022-11-03 |
신청기간 | 2022-10-19 ~ 2022-11-02 |
교육 대상 | 최초교육대상자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된 날이 1년 경과한 자) |
교육 정원 | 24명 |
교육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지연 차장 junetenth@kc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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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교육접수 10월19일(수)부터 진행되며 접수는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본인으로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본인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 대표, 관련 인력의 대리참여는 인정되지 X)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
목 적 |
교육대상 |
운영형태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교육 |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5조제6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자격증 획득 후 1년 이내 등록된 자는 최초교육이 면제되어 다음해부터 재보수교육으로 참여 |
실시간(웨비나)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영업자의 의무등), 제40조(과태료)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44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7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타법개정)
❑ 교육 프로그램
시간 |
교과목 |
세부내용 |
12:30-13:00 |
강의실 입장(성명/ 핸드폰번호/ 회사명/ 입장코드 기재 후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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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90분] |
화장품법의 이해 (품질, 안전관리 중심) |
화장품 법령 체계,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최근 재개정사항 등 |
14:30-16:00 [90분] |
맞춤형화장품의 이해 |
맞춤형화장품 혼합・소분 및 내용물・원료의 범위, 직원, 판매장 등의 위생관리 점검사항, 내용물의 품질・안전관리(입고・보관 관리 등), 맞춤형화장품의 표시 및 판매내역서 등 기록 관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및 처분사항 등 |
16:00-17:00 [60분]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기재,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등 |
17:00- |
교육평가 |
10개 문항 출제. 60점(6개 문항) 이상 득점 필요. |
※ 교육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확인과 함께 교육 중, 구두로 수시 출결체크가 진행됩니다.
❑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
①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https://kcia.or.kr/home/edu/edu_enter.php)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② 해당되는 교육과정 선택하여 교육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저장→ 교육비 결제→ 접수 완료) ※주의!!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정확한 정보로(등록된 정보랑 동일한 회사명/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이름/ 생년월일 등) 신청서 작성 ※협회에서 웨비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메일 및 문자를 접수마감 후 1~2일 내 발송함. 이메일 및 문자 수신은 교육 참여에 필수 필요사항이오니 협회에서 전송한 이메일 및 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자는 반드시 협회로 연락하여 조치받길 바람. ⇓ ③ 교육 당일, 실시간웨비나시스템(kciawb.nownnow.com)웹페이지에서 입장정보 기재 후 입장 →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교육 시작 30분 전후로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코드를 입력하여야 입장 가능함 ※웹페이지 접속 시 사용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 권장.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로 접속/재생 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음) ⇓ ④교육 수강(13:00-17:00, 총 4시간) ※총 192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 ⑤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17:00-) ※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 맞출 시 수료평가 통과 ⇓ ⑥실시간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신청 →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시간교육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 |
❑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 교육일, 개최 횟수, 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으로 실시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의 경우, 신청한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라.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장품법제41조(과태료)제1항제4호 (과태료 관련 공지글 확인 : 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