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9차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웨비나) 교육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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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실시간 웨비나 시스템( kciawb.nownnow.com ) |
교육일정 | 2022-12-20 ~ 2022-12-20 |
신청기간 | 2022-12-07 ~ 2022-12-16 |
교육 대상 | 최초교육자/ 화장비누 취급자(업 등록 전)/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교육 정원 | 435명 |
교육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지연 차장 junetenth@kc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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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교육접수 12월 7일(수)부터 진행되며 접수는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본인으로 직접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업체 대표, 관련 인력의 대리참여는 인정되지 X)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
목 적 |
교육대상 |
운영형태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교육 |
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 및 제5조제8항에 따른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 |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 |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 |
집합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간웨비나 교육형태로 참여가 허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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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8448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5조(영업자의 의무등), 제40조(과태료)
-「화장품법시행령」(대통령령 제32445호, 2022. 2. 15., 일부개정)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2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775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14조(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호, 2022. 1. 14., 타법개정)
❑ 교육 프로그램
시간 |
교과목 |
세부내용 |
09:30-10:00 |
강의실 입장(성명/ 핸드폰번호/ 회사명/ 입장코드 기재 후 입장) 및 교육시작 전까지 실시간웨비나 프로그램 정상 구동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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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30 [90분] |
화장품법의 이해 (품질, 안전관리 중심) |
화장품 법령 체계,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벌칙 등 |
11:30-12:00 [30분] |
2022년도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 |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 |
12:00-13:00 |
점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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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30 [90분] |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기재,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가이드라인 등 |
14:30-15:30 [60분] |
화장품의 문서관리 |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예시 등 |
15:30-16:00 [30분]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절차 |
화장품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 방법 등 |
16:00-17:00 [60분] |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
17:00- |
교육평가 |
10개 문항 출제. 60점(6개 문항) 이상 득점 필요. |
※ 교육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확인과 함께 교육 중, 구두로 수시 출결체크가 진행됩니다.
❑ 교육 참여 절차/ 수료기준
교육대상 |
교육 참여 절차 |
수료기준 |
■최초교육자
■화장비누 취급자(업등록)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
①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 (https://kcia.or.kr/home/edu/edu_enter.php)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과정/ 교육대상을 선택하여 교육신청하기 버튼 클릭 ⇓ ② 해당되는 교육과정 선택하여 교육신청 (신청서 작성 및 저장→ 교육비 결제→ 접수 완료) ※주의!!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된 책임판매관리자가 정확한 정보로(등록된 정보랑 동일한 회사명/ 책임판매관리자 이름/ 생년월일 등) 신청서 작성 ※협회에서 웨비나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등의 안내 메일 및 문자를 접수마감 후 1~2일 내 발송함. 이메일 및 문자 수신은 교육 참여에 필수 필요사항이오니 협회에서 전송한 이메일 및 문자가 확인되지 않은 신청자는 반드시 협회로 연락하여 조치받길 바람. ⇓ ③ 교육 당일, 실시간웨비나시스템(kciawb.nownnow.com)웹페이지에서 입장정보 기재 후 입장 →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교육 시작 30분 전후로 협회로부터 전달받은 입장코드를 입력하여야 입장 가능함 ※웹페이지 접속 시 사용 브라우저는 [크롬 브라우저] 권장.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 (익스플로러 버전 문제로 접속/재생 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음) ⇓ ④교육 수강(10:00-17:00, 총 6시간) ※총 288분 이상(총 교육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 ⇓ ⑤만족도조사 및 수료평가 (17:00-) ※총 객관식 10문항 중 6문항 이상(60점 이상) 맞출 시 수료평가 통과 ⇓ ⑥실시간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신청 → 수료증 출력 |
온라인 교육 80%이상 교육이수 +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실시간교육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 |
❑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필독)
가.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교과목, 교육일, 개최 횟수, 모집 인원 등)은 변경·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실시간웨비나 또는 집합으로 실시하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의 경우, 신청한 교육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과정 또는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라.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법령: 화장품법제41조(과태료)제1항제4호 (과태료 관련 공지글 확인 : 교육 미수료자 과태료 부과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