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위원회 목적 및 업무
목적
화장품 용기 등에 기재•표시하는 성분명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규정
업무
∙ 화장품 성분 표시 명칭의 확정 및 신규 등록
∙ 각 성분 표시 명칭에 대한 상품명, 별명 등록
∙ 화장품 성분명 표준화를 위한 기준의 개정
∙ 화장품 성분의 원료사 정보, 성분 규제 정보 등 상세정보 등록
위원장 서울여자대학교 박수남 석좌교수
사무국 담당자(간사)
국제협력팀 조안나 대리 Tel : 02-76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