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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3026호(2022.10.20.)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2년 10월 25일(화)까지 우리협회(E-mail: hyoung@kcia.or.kr, Tel :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안) 1부.

붙임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