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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의견 제출 요청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606호(2021.12.20.) 관련입니다.

3.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최초교육 시 집합교육 의무를 비대면으로 확대하고, 화장품 교육실시 기관을 현행화하는 등 교육 대상자의 편의 도모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