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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50호(2024.1.31.) 관련입니다.

3. 화장품 변경신고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삭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 시 화장품법에 따른 폐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표시기재 의무가 일부 제외되지 않는 소용량 화장품의 유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2월 23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