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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 기업애로 조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 제189호(2024.3.12.)와 관련입니다.

3.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술규제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조사 관련 의견 수렴 등 기업애로 발굴·개선 사업을 수행(‘기술규제개선지원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기술규제 애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4월 5일(금)까지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 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나. 수 행: 기술규제개선지원단 간사기관(KTR, KTC, KOTICA) 및 협단체

    ※ 문의처: 화학·환경·생활용품·식품분야 KTR 김영기책임(02-2164-0032)

     * 건의사항은 전문가 자문 및 소관부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검토 후, 국무조정실과 협의 거쳐 개선과제 확정 및 이행관리 등 후속조치 진행 예정

     * 기술규제 관련 애로가 아닌 단순 민원 또는 개선불가로 검토된 사항은 제외될 수 있음
 

붙임: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