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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일본 주의표시 관련가이드라인
등록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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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사용상의 주의란,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부 장애나 오음·오식 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후생노동성의 통지에 따른 경우, 공정경쟁규약 등에 따른 경우, 그리고 각 업계의 자율 기준에 따른 경우가 있다. 본 협회에서도 사용상의 주의에 관한 자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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