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아시아-태평양

일본 주의표시 관련가이드라인

설명:

사용상의 주의란,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피부 장애나 오음·오식 등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후생노동성의 통지에 따른 경우, 공정경쟁규약 등에 따른 경우, 그리고 각 업계의 자율 기준에 따른 경우가 있다. 본 협회에서도 사용상의 주의에 관한 자율 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다

 

항목

내용

발표 기관

일본화장품공업회(JCIA)

법령 단계

자율기준·가이드라인

원문 출처 링크

https://www.jcia.org/user/business/guideline/

※ 첨부파일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서 협회에서 번역 감수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