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해외법령

아시아-태평양

대만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개정 공고)” (2027년 10월 1일 발효)

바로가기

발문일자: 2025년 11월 6일
발문번호: 衛授食字第1141616549號

첨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수정 규정, 수정 총설명 및 수정 대비표 각 1부

주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수정하며, 202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공고사항:

  1.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수정한다.

  2.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사용기한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