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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령
첨부파일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26
발문일자: 2025년 11월 6일
발문번호: 衛授食字第1141616549號
첨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 수정 규정, 수정 총설명 및 수정 대비표 각 1부
주지: 「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수정하며, 202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화장품위생안전관리법 제6조 제3항.
공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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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사용 제한표」를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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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은 기존 표시된 사용기한 내에서 계속 판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