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중국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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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2026-10-21
등록일 2026-10-13
조회수 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국약품검정연구원에서는 화장품 신원료 판정 지도원칙 시행 의견조회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붙임의 자료를 검토하시어 의견이 있는 회사는 2026.10.21.(수) 까지 우리협회(담당자: 박미령 팀장, Tel: 070-8709-8613, email: tulip97@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검원, 화장품 신원료 판정 지도원칙 시행 의견조회안_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