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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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1
조회수 2751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
2014-10-12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4-05-01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3-12-21 |
ABS 법령 |
존재 |
ABS 적용대상과 정의 |
적용대상 : 유전자원 |
입장 |
유전자원 이용국 |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
자연청(Biodiversity and Species, Nature Agency)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수자연관리청(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
점검기관 (CheckPoints, CP) |
수자연관리청(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
관련 사이트 |
•수자연관리청 : http://www.svana.dk/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
내용 |
덴마크 환경부(장관)는 덴마크 ABS 법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서 덴마크 자연청(Vand og Naturstyrelsen, 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DNA)을 ‘지정’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감시’하고 보장해야 |
접근 및 이용 |
덴마크 ABS 법은 나고야의정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적인 이용자의 필요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덴마크가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
이익공유 |
덴마크 ABS법은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하여만 규율 |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