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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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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10-12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05-01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3-12-21

ABS 법령

존재

ABS 적용대상과 정의

적용대상 :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자연청(Biodiversity and Species, Nature Agency)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수자연관리청(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점검기관 (CheckPoints, CP)

수자연관리청(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관련 사이트

수자연관리청 : http://www.svana.dk/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유전자원을 이용한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 LOV nr 1375 af 23/12/2012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 Bekendtgørelse nr 1101 af 06/10/2014 om ikrafttræden af lov om udbyttedeling ved anvendelse af genetiske ressourcer (Executive order on the entry into force of the Act on sharing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sation of genetic resources))

내용

덴마크 환경부(장관)는 덴마크 ABS 법 제5조와 제7조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서 덴마크 자연청(Vand og Naturstyrelsen, Agency for Water and Nature Management: DNA)을 ‘지정’하여 유전자원의 이용자의 ‘이행의무준수’를 ‘감시’하고 보장해야

접근 및 이용

덴마크 ABS 법은 나고야의정서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기본적인 이용자의 필요조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덴마크가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PIC)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음
동법의 명칭 및 제1조의 규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덴마크 ABS법은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하여만 규율하고 있음

이익공유

덴마크 ABS법은 유전자원의 ‘접근’에 대해서는 규율하지 않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하여만 규율
덴마크 ABS법 자체에는 ‘상호합의조건’(MAT)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 다만, 주석서에 나타난 관련 기술들을 볼 때, 동 법률에서는 MAT에 관하여 염려할 대상이 아니며, MAT의 불이행은 사법(private law)에 따라 시행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