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원료목록 공지사항

전환품목(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원료목록 보고 안내

원료목록 보고 안내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질의응답집(FAQ) 제2권 13페이지)

 

Q.  2019년 12월 31일에 화장품으로 전환이 완료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 우 2019년 생산량에 대한 생산실적보고를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 전환품목만을 취급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의 생산실적은 2020년 실적에 포함하여 2021년 2월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Q. 원료목록보고는 언제,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 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품별로 유통·판매전에 원료목록 보고를 해야 합니다.

 

Q. 화장품 내용량 표시 시에는 수분중량과 건조중량을 모두 기재한다고 들었는 데,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시에는 용량을 어느 기준으로 보고하여야 하나요?

☞ 화장품의 생산실적 보고 시에는 수분중량을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의 제품유형은 어떻게 되나요?

 ☞ 화장비누(고형비누)의 제품유형은 다3-1, 흑채의 제품유형은 아12, 제모왁스는 파3 입니다.

 

Q. 표준화된 일반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 (http://kcia.or.kr/cid/main/)에서 성분명 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