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목록 보고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원료목록 보고 안내 ('22.06.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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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9
조회수 12735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2.6.19.)에 따라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일부개정고시(2022.4.27. 개정, 2022.6.19. 시행)한 바 있습니다.
3. 개정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의거 국내 제조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 시 작성해야 하는 유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대상 : 화장비누 (고체 형태의 세안비누), 린스 유형의 제품
※ 화장비누, 린스를 제외한 화장품 : 기존 화장품 유형 약어 유지
나. 변경 적용 시기 : 2022년 6월 19일부터 적용
1) 신규 원료목록 보고 제품 : 2022년 6월 19일부터 적용
2) 기존에 화장비누 또는 린스로 원료목록 보고한 제품 : 2022년 6월 19일~2022년 12월까지 개정된 화장품 유형 약어로 변경
다. 변경 내용 : 화장비누, 린스
1)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다3 → 다3-1
2) 린스 : 아8 → 아1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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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 |
액체 비누 및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다3 |
액체 비누 |
다3-1 |
화장 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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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8 |
샴푸, 린스 |
아1 |
헤어 컨디셔너, 린스, 트리트먼트, 팩 |
아8 |
샴푸 |
※ 국내 제조하는 화장품의 원료목록보고는 반드시 붙임의 대한화장품협회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를 기준으로 보고하셔야 반영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조안나 (Tel: 02-761-4205 e-mail : ancho12@kcia.or.kr)
붙 임 :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 끝.
※ 제품 유형은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기준이 아닌 (붙임) 화장품 원료목록보고 제품 유형 표 기준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