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9014호(2019.12.30.)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5488호, ‘20.3.14 시행)에 따라 교육 이수 대상자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반영하는 한편,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책임판매관리자 자격기준을 인정하는 대상을 정하는 내용으로「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가 마련되어,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