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003호(2020.5.13.)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화장품법」개정·시행('20.3.14 시행)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화장품판매 신고절차 및 준수사항 등 세부사항을 안내하고자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을 제정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