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 」일부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043(2022.5.1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물품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의 범위 규정 및 안전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사용을 위한 용법‧용량, 포장단위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일부개정고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