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민원설명회』개최 안내(선착순마감 완료)
| 상태 | 마감 |
등록비 | 무료 |
|---|---|---|---|
| 구분 | 일반교육 |
장소 |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 |
| 교육일정 | 2012-09-10 ~ 2012-09-10 |
신청기간 | 2012-09-03 ~ 2012-09-06 |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24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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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담당자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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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법령이해 증진도모를 위하여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실무사항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3. 본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월 6일(목)까지 협회홈페이지 교육마당(www.kcia.or.kr)을 통해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경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실무사항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법령이해 증진도모
※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
- 행사명 :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민원설명회
- 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대한화장품협회
- 일 시 : 2012.9.10(월), 14:00~16:20
- 장 소 :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서울 여의도)
- 대 상 : 화장품 관련업체, 240명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주요내용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실무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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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주요내용 |
발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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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3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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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10’ |
개회사 |
바이오생약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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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40 |
30’ |
화장품법 개정사항 설명 |
화장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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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10 |
30’ |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안내 |
화장품심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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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15:20 |
1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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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5:50 |
30’ |
가이드라인 설명 -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후 안전관리 기준 |
화장품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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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20 |
30’ |
가이드라인 설명 - 화장품 원료규격, 신원료평가, - 유해물질 분석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
화장품심사과 |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