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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민원설명회』개최 안내(선착순마감 완료)

상태
마감
등록비

무료

구분

일반교육

장소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

교육일정

2012-09-10 ~ 2012-09-10

신청기간

2012-09-03 ~ 2012-09-06

교육 대상

교육 정원

245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법령이해 증진도모를 위하여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실무사항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3. 본 설명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9월 6일(목)까지 협회홈페이지 교육마당(www.kcia.or.kr)을 통해 참가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 경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실무사항에 대해 민원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법령이해 증진도모

※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2011.8.4, 전부개정, 2012.2.5. 시행)

 

개 요

 행사명 :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민원설명회

 - 주   최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대한화장품협회

 - 일   시 : 2012.9.10(월), 14:00~16:20

 - 장   소 : 한국화재보험협회 1층 강당(서울 여의도)

 - 대   상 : 화장품 관련업체, 240명 

   (※ 많은 업체의 참석을 위하여 1업체 3명 이하로 참석자를 제한하오니 많은 양해 바랍니다.)  

 - 주요내용

­  「화장품법」개정에 따른 실무사항 등

세부일정

일 시

주요내용

발표자

13:30~14:00

30’

등 록

 

14:00~14:10

10’

개회사

바이오생약부장

14:10~14:40

30’

화장품법 개정사항 설명

화장품정책과

14:40~15:10

30’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명의 전환 안내

화장품심사과

15:10~15:20

10‘

휴식

 

15:20~15:50

30’

가이드라인 설명

- 품질관리 및 제조판매후 안전관리 기준

화장품정책과

15:50~16:20

30’

가이드라인 설명

- 화장품 원료규격, 신원료평가,

- 유해물질 분석법,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화장품심사과

※본 설명회는 신청 선착순 마감이며,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