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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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 안내

상태
마감
등록비

무료

구분

일반교육

장소

-

교육일정

2013-05-02 ~ 2013-12-31

신청기간

2013-05-02 ~ 2013-12-31

교육 대상

교육 정원

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사)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법령 ․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04.29.)로 지정되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 음 -

 

■ 교육명 : 화장품 법령 · 제도 등 교육

 

■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은 전체 교육과정(필수과목+선택과목)의 80% 이상의 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구분

과목명

내용

필수

과목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의 규정 및 운영

화장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성 확보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성 확보

선택

과목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화장품의 국제규제 동향

ISO 국제표준화 등 국제 규제동향

화장품 정책 방향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화장품의 표시 · 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사항 등

화장품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

QC, QA, EDI 동관예정보고 절차 등 교육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

화장품과 소비자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 필수과목(4시간) :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필수 이수과목

   선택과목(2시간) : 교육환경에 따라 협회에서 선택·운영하는 과목(교육 회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13 교육일정(안)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장소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제조판매관리자

(년 1회 수료)

05월

24일(금)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

(5월 9일 접수 진행)

06월

04일(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교육미디어센터

07월

09일(화)

09월

05일(목)

10월

08일(화)

11월

15일(금)

12월

12일(목)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식약처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07월

16일(화)

09월

03일(화)

폐강

12월

10일(화)

※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의 경우,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평가가 실시되며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됨

※ 예정되었던 7월 16일(화) / 9월 3일(화)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은 식약처로부터 교육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폐강되었음을 공지함

신청방법 : 「대한화장품협회 교육마당(www.kcia.or.kr) → 교육 및 세미나신청」

 

교육문의 : 교육팀 이지연 대리 ( Tel : 070-8709-8615/ E-mail : junetenth@kc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