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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과정」지방교육 개최 계획 공지

상태
마감
등록비

무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미정

교육일정

2013-10-21 ~ 2013-10-31

신청기간

2013-09-09 ~ 2013-09-30

교육 대상

교육 정원

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1.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전면개정(법률 제11014호, 2011. 8. 4) 및「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 04. 29.)로 지정되어, 2013년 5월부터「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에서는 지리적으로 교육장까지 접근이 어려운 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2013년 10월 21일 ~ 10월 31일 기간 중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하여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과정’을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해당지역에서 교육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공지내용을 참고하여 차후 확정된 일자로 교육생 모집 시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목표

「화장품법」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교육개요

1. 일시 및 장소 :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광주광역시

2013.10.21-10.31. 기간 중 1일

10:00 - 17:30

[6.5h]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2. 대상 : 화장품법제3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

 

교육신청 :

    차후 지역별 교육일정 확정 시 공지 후 모집 (2013. 9월 중 공지 후 모집 예정) 

      교육관련 문의

     -교육팀 이지연 대리(TEL: 070-8709-8615/ E-MAIL: junetenth@kcia.or.kr)

 

2013년도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내용

·필수과목(4.0H)+선택과목(2.0H)+교육평가(0.5H)= 총 6.5H

구분

시간(H)

과목명

내용

필수

과목

1.5

화장품관련 법령및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1.5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의 규정 및 운영

1.0

화장품의 안전기준및안전성 확보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성 확보

선택

과목중 택2

1.0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1.0

화장품의 국제규제 동향

ISO 국제표준화 등 국제 규제동향

1.0

화장품 정책 방향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1.0

화장품의 표시 · 광고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사항 등

1.0

화장품 제조 · 수입및품질관리

QC, QA, EDI 동관예정보고 절차 등 교육

1.0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

1.0

화장품과 소비자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평가

0.5

교육평가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80%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

교육평가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선택과목은 교육수요에 따라 확정되어 편성되므로 신청하신 과목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