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지방교육-제주특별자치도)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과정[2013.10.23]
| 상태 | 마감 |
등록비 | 무료 |
|---|---|---|---|
| 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제주테크노파크벤처빌딩 |
| 교육일정 | 2013-10-23 ~ 2013-10-23 |
신청기간 | 2013-09-25 ~ 2013-10-04 |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6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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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담당자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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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표
「화장품법」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교육개요
1. 일시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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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교육일 |
시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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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2013.10.23.(수) |
10:00-17:30[6.5H] |
제주테크노파크벤처빌딩 |
2. 대상 및 모집인원 :
화장품법제3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 60명
❑교육신청
1. 교육신청 : 제주화장품기업협회에서 교육접수 진행
2. 교육관련 문의 : 오남호 담당 (TEL: 064-744-1744)
※ 교육접수에 관련한 문의는 제주화장품기업협회 오남호 담당 (064-744-1744),
교육내용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은 대한화장품협회 이지연 대리(070-8709-8615)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내용
·필수과목(3.0H)+선택과목(3.0H)+교육평가(0.5H)= 총 6.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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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시간(H)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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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1.0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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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
1.0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의 규정 및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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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안전기준및안전성확보 |
1.0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성 확보 |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1.0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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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표시 · 광고 준수사항 |
1.0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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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 · 수입 및 품질관리 |
1.0 |
QC, QA, EDI 동관예정보고 절차 등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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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
0.5 |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80%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 |
※ 교육평가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교육과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