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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제주특별자치도)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과정[2013.10.23]

상태
마감
등록비

무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제주테크노파크벤처빌딩

교육일정

2013-10-23 ~ 2013-10-23

신청기간

2013-09-25 ~ 2013-10-04

교육 대상

교육 정원

6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교육목표

「화장품법」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켜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교육개요

1. 일시 및 장소 :

구분

교육일

시간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2013.10.23.(수)

10:00-17:30[6.5H]

제주테크노파크벤처빌딩

 

2. 대상 및 모집인원 :

   화장품법제3조제4항및동법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또는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자, 60명

 

교육신청

1. 교육신청 : 제주화장품기업협회에서 교육접수 진행

2. 교육관련 문의 : 오남호 담당 (TEL: 064-744-1744)

※ 교육접수에 관련한 문의는 제주화장품기업협회 오남호 담당 (064-744-1744),

   교육내용 및 대상에 관한 사항은 대한화장품협회 이지연 대리(070-8709-8615)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2013년도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 내용

·필수과목(3.0H)+선택과목(3.0H)+교육평가(0.5H)= 총 6.5H

과목명

시간(H)

내용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1.0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등에서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의 실제

1.0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 관리 기준의 규정 및 운영

화장품의 안전기준및안전성확보

1.0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 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성 확보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1.0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화장품의 표시 · 광고 준수사항

1.0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사항 등

화장품 제조 · 수입 및 품질관리

1.0

QC, QA, EDI 동관예정보고 절차 등 교육

교육평가

0.5

제조판매관리자 직무교육을 80%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

교육평가는 교육이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교육과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