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실시간웨비나/ 오프라인 교육

[2014.04.15.] 2014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상태
마감
등록비

무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907호)

교육일정

2014-04-15 ~ 2014-04-15

신청기간

2014-03-07 ~ 2014-04-08

교육 대상

교육 정원

3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교육과정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화장품

제조업자ㆍ

제조판매업자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과목별 내용 및 교육시간[10:00-17:00]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6.0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GQP, GV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의

준수사항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등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관리

GMP, EDI 통관예정보고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및 국제 규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

총 계

6.0

총 8과목 중 일부과목을 선정하여 실시.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

예상인원

교육장소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

(대표자 교육)

4월

15일(화)

20명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907호)

본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함.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교육신청
1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희망하는 교육일을 선택하여 교육신청서 작성교육신청서 제출 후 5일 이내 안내계좌로 교육비 납부 → 교육담당자 확인 후 접수처리 → 접수 완료
2. 교육 신청 마감일 :
․제조판매관리자 - 각 교육일자별 입금 선착순 마감
․교육희망자 - 교육 개시 6일전 공석에 한하여 접수 진행
3. 신청취소 및 환불 : 교육 개시 7일전까지 취소 시 환불 가능, 이후 불가
4. 교 육 비 : 80,000원(교육교재, 식대 포함)
5. 납부계좌 : 국민은행 816901-04-193696 / 예금주: 대한화장품협회
    ※ 교육비는 신청교육일+회사명으로 납부. 타 계좌 또는 개인명 납부 시 접수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
될 수 있음 ( 예시: 415A코스메틱)
   ※ 교육비 납입계산서는 일반계산서로 발급되며, 교육신청 시 기재한 참가자의 이메일로 교육 개최 
      2~3일전에 발송
6. 교육관련 문의
   - 교육팀 이지연 대리 (TEL: 070-8709-8615/ E-MAIL: junetenth@kcia.or.kr)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명

상세 위치

실시교육과정

대한화장품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907(금산빌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분거리]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약도

http://www.kcia.or.kr/_Document/about/about_080.asp

주차권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