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14.10.07.] 2014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대표자 교육)
| 상태 | 마감 |
등록비 | 무료 |
|---|---|---|---|
| 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907호) |
| 교육일정 | 2014-10-07 ~ 2014-10-07 |
신청기간 | 2014-07-31 ~ 2014-09-30 |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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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담당자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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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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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내 용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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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교육과정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화장품 제조업자ㆍ 제조판매업자 |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과목별 내용 및 교육시간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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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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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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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
GQP, GV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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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 기준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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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및 국제 규제동향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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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6.0 | |
※ 실시 교과목은 변경될 수 있음.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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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일정 |
교육 예상인원 |
교육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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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 (대표자 교육) |
10월 |
07일(화) |
20명 |
협회 회의실 (서울 여의도) |
※ 본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함.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교육신청
1.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 및 세미나신청」에서
희망하는 교육일을 선택하여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신청서 제출 후 5일 이내 안내계좌로 교육비 납부
⇓
교육담당자 확인 후 접수처리
⇓
접수 완료
2. 교육 신청 마감일 :
․제조판매관리자/ 교육희망자 - 9월 30일(화)까지 입금 선착순 마감
3. 신청취소 및 변경 : 교육 개시 7일전까지 신청취소 및 변경 가능, 이후 절대 불가
※ 교육에 필요한 서류준비 및 예약문제로 정해진 기간 외에 신청취소·변경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리니 정확한 일정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 육 비 : 80,000원(교육교재, 식대 포함)
5. 납부계좌 : 국민은행 816901-04-193696 / 예금주: 대한화장품협회
※ 교육비는 신청교육일+회사명으로 납부. 타 계좌 또는 개인명 납부 시 접수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될 수 있음 ( 예시: 107A코스메틱)
※ 교육비 납입계산서는 일반계산서로 발급되며, 교육신청 시 기재한 참가자의 이메일로
교육 개최 1~2일 전에 발송됨
6. 교육관련 문의
- 교육팀 이지연 대리 (TEL: 070-8709-8615/ E-MAIL: junetenth@kcia.or.kr)
❑교육장 오시는 길
○ 대한화장품협회 907호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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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명 |
상세 위치 |
실시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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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9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907(금산빌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분거리] |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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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
※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차 이용 시, 주차비 본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