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15.01.21.] 2015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상태 | 마감 |
등록비 | 무료 |
|---|---|---|---|
| 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서울 대방동 소재) |
| 교육일정 | 2015-01-21 ~ 2015-01-21 |
신청기간 | 2015-01-06 ~ 2015-01-14 |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1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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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담당자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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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명 |
내용 |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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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과정 |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교육과목별 내용 및 교육시간 [10: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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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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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 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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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
GQP, GV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원료의 배합한도, 금지, 시험법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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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 동향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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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등에 관한 사항 EDI 통관예정보고 절차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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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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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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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은 평가 제외) |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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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
6.5 | |
※ 총 6과목 중 5과목을 선정하여 실시예정임.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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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일정 |
교육 예상인원 |
교육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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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01월 |
21일(수) |
120명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서울 대방동) |
※ 본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함.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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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장명 |
상세 위치 |
실시교육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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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도보 3분거리]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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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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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여성플라자 5부제 실시로 차량 끝자리 번호 3번, 8번은 입차 제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