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16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일정 안내
상태 | 마감 |
등록비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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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 |
교육일정 | 2016-01-01 ~ 2016-12-31 |
신청기간 | 2016-01-01 ~ 2016-12-31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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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자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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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소개
과 정 명 | 내 용 | 대 상 자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과정 |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교육과정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과목별 내용 및 교육시간 [10:00-17:30]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 6.0 |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등 | GQP,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원료의 배합한도, 금지, 시험법 등에 관한 사항 |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 |
화장품의 제조 및 수입관리 | 업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제조업자의 준수사항과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등에 관한 사항 EDI 통관예정보고 절차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
화장품의 성분명 표준화 |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성분표시방법 등 |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
화장품과 소비자 |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 |
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은 평가 제외) |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0.5 |
총 계 | 6.5 |
※ 총 9과목 중 5과목을 선정하여 실시예정임.
❑2016년 교육 일정 및 예상인원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 차수 | 교육일정 | 교육 시간 | 교육 예상인원 | 교육장 | ||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 정기 교육 |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 1차 | 1월 | 26일(화) | 6.5시간 | 60명 | 서울여성 플라자 2층 회의실 |
2차 | 2월 | 18일(목) | 6.5시간 | 120명 | ||||
3차 | 3월 | 15일(화) | 6.5시간 | 120명 | ||||
4차 | 4월 | 19일(화) | 6.5시간 | 120명 | ||||
5차 | 5월 | 17일(화) | 6.5시간 | 120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