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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16.12.26) 안내

상태
마감
등록비

무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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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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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교육 정원

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화장품 법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제조판매관리자는 1년에 1회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올해 마지막 교육인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16.12.26)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할 예정이오니, 아직 교육을 듣지 않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는 16.12.23() 12시까지 우리협회 홈페이지(교육마당 - 교육 및 세미나 - 화장품 법령 제도 등 교육)에서 교육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식약처에서 과태료가 부과됨.

 

12(1226일 이전) 중에 제조판매업 등록 또는 제조판매관리자의 신규(변경)이 있으신 경우에도 교육을 반드시 신청하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