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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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4] 2017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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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교육일정 | 2017-03-14 ~ 2017-03-14 |
신청기간 | 2017-02-03 ~ 2017-03-07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140명 |
|
교육 담당자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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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교과목[10:00-17:30, 접수는 09:20부터]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
6.0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등 | |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신설) |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
화장품의 성분명 표준화 |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성분 표시 방법 등 |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
화장품과 소비자 |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 |
제조판매업자 사후관리(신설) |
감시 준비서류, 대응요령 및 사후관리 주의사항 등 | |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신설) |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현황, 대응방안 등 | |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신설) |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 |
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은 평가 제외) |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을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0.5 |
총 계 |
6.5 |
※ 총 11과목 중 4~5과목을 선정하여 실시예정이며 확정된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임.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 |
상세 위치 |
실시교육과정 |
서울여성플라자
2층 회의실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약도
|
(서울여성플라자 5부제 실시로 차량번호 끝자리 2번, 7번은 입차 제한됨)
❑교육관련 문의
※ 교육희망자 접수는 법정교육대상자(제조판매관리자) 접수가 종료된 다음날(3/7) 공석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