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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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2017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대표자교육)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대한화장품협회 9층 회의실

교육일정

2017-03-30 ~ 2017-03-30

신청기간

2017-02-03 ~ 2017-04-11

교육 대상

교육 정원

2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교육과정 소개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교육과정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제조판매업를 대상(대표자)으로  하는  교육과정

화장품
제조업자ㆍ
제조판매업자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교육시간 및 교과목[10:00-17:00, 접수는 09:20부터]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6.0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등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신설)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성분명 표준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성분 표시 방법 등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화장품과 소비자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제조판매업자 사후관리(신설)

감시 준비서류, 대응요령 및 사후관리 주의사항 등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신설)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현황, 대응방안 등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신설)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총 계

6.0

        11과목 중 3~4과목을 선정하여 실시예정이며 확정된 일정은 추후 공지할 것임.

 

교육장 오시는 길

교육장소
상세 위치
실시교육과정
대한화장품협회
회의실
(9층 90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907(금산빌딩)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 1분거리]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교육
약도

 

 ※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차 이용 시, 주차비는 본인부담이며, 시간당 4,000원임)

 

교육관련 문의
    - 경영지원팀 이지연 대리 (TEL: 070-8709-8615/ E-MAIL: junetenth@kcia.or.kr )
      
         ※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