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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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연간일정 안내

상태
마감
등록비

유료

구분

법정교육

장소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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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 --

교육 대상

교육 정원

0명

교육 담당자

첨부파일
(사)대한화장품협회
화장품 법령 ․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80호)에 따라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제1호, 2013.04.29.)로 지정되어,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및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담당 업무를 고려한 교육 신청으로 업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다음과 같이 2017년도 전 교육일정을 사전공지 합니다.

 

교육과정

과정명

내 용

대상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8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제조판매관리자

화장품

제조업자제조판매

업자 교육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부터 제6,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 2017.1.25. 일부개정)

 

교과목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6.0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등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신설)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화장품의 성분명 표준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성분 표시 방법 등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화장품과 소비자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화장품 정책 방향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중국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제도(신설)

중국화장품 법규, 인허가 제도 등

제조판매업자 사후관리(신설)

감시 준비서류, 대응요령 및 사후관리 주의사항 등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신설)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현황, 대응방안 등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신설)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은 평가 제외)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0.5

총 계

6.5

       ※ 11과목 중 4~5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함.

 

교육일정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

차수

교육일정

교육

시간

교육

예상인원

교육장소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