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17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연간일정 안내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
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 |
교육일정 | -- ~ -- |
신청기간 | -- ~ --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0명 |
|
교육 담당자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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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과정명 |
내 용 |
대상자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 업자 교육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제조업자ㆍ 제조판매업자 |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호, 2017.1.25. 일부개정)
❑교과목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
6.0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등 | |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신설) |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
화장품의 성분명 표준화 |
화장품 성분에 대한 올바른 정보 및 성분 표시 방법 등 |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
화장품과 소비자 |
소비자가 바라는 화장품 등 | |
화장품 정책 방향 |
화장품 정책방향에 대한 교육 | |
중국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 제도(신설) |
중국화장품 법규, 인허가 제도 등 | |
제조판매업자 사후관리(신설) |
감시 준비서류, 대응요령 및 사후관리 주의사항 등 | |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신설) |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현황, 대응방안 등 | |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신설) |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 |
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 은 평가 제외) |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0.5 |
총 계 |
6.5 |
※ 총 11과목 중 4~5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함.
❑교육일정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 차수 |
교육일정 |
교육 시간 |
교육 예상인원 |
교육장소 | ||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