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18년도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 연간일정 안내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
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0 |
교육일정 | 2018-01-01 ~ 2018-01-01 |
신청기간 | 2018-01-01 ~ 2018-01-01 |
교육 대상 | 교육 정원 | 0명 |
|
교육 담당자 | |||
첨부파일 |
|
❑교육과정
과정명 |
내 용 |
대상자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
화장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 제조업자ㆍ제조판매업자 교육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제조업자ㆍ 제조판매업자 (대표자) |
※ 법적 근거
- 화장품법 제5조제4항부터 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7-8호,
2017.1.25. 일부개정)
❑교과목
구분 |
교육과목 |
교육내용 |
교육 시간 |
필수 |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
6.0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기준 |
GVP,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및 관련 이슈, 산업동향 등에 관한 사항 등 |
||
화장품의 제조·수입 관련 문서관리 |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제조·수입관련 규정, 제조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제조·수입기록서 작성요령 등 |
||
선택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및 절차, 서류 등에 관한 사항 등 |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
국내외 화장품산업 현황 |
국내외 화장품 시장 동향 등 |
||
화장품의 행정처분 사례 |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 행정처분 현황, 대응방안 등 |
||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
||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
||
중국화장품 법규 및 인허가제도 |
중국 화장품법, 위생행정허가 절차 및 심사기준 등 |
||
국가별 화장품 수출정보 |
주요 수출국 화장품법, 수출 및 등록 절차 등 |
||
- |
교육평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 교육은 평가 제외) |
교육평가는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0.5 |
총 계 |
6.5 |
※ 총 11과목 중 필수3과목+선택1~3과목으로 구성하여 교육 실시함.
교육일자별 상세 교육일정은 교육 접수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요망.
❑2018년도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일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 차수 |
교육일정 |
교육 시간 |
교육 장소 |
교육 예상인원 |
||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교육 |
정규 교육 |
화장품 제조판매 관리자 |
1차 |
2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