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19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공지(전일정 마감)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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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 |
교육일정 | 2019-01-29 ~ 2019-12-20 |
신청기간 | 2019-01-10 ~ 2019-12-13 |
교육 대상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화장품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 |
교육 정원 | 000명 |
교육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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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교육생 모집 시기 : 분기별 접수 진행
~ 3월 교육 : 2월 3째주 중(종료)
4~6월 교육 : 3월 5째주 중(종료)
7~8월 교육 : 6월 1째주 중(종료)
9월 교육 : 9월 3일(화) (종료)
10~12월 교육 : 9월 26일(목)부터 접수 (종료)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실시하는 전 일정의 접수가 마감 되었습니다.
아직 접수하지 못한 교육대상자는 협회를 제외한 타 교육실시기관 일정을 확인하시어 해당 교육기관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교육실시기관 전체 일정 확인 ⇒ https://www.mfds.go.kr/brd/m_575/view.do?seq=32046&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교육과정
과정명 |
내 용 |
대상자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화장품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추가) |
화장품 제조업자ㆍ책임판매 업자 교육 |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
제조업자ㆍ 책임판매업자 (대표자) |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59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 2018.12.31. 일부개정) 제8조제1항제3호의3」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4호, 2019.6.28. 개정)
※ 화장품법 일부개정(시행 2019.3.14.)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등 교육’에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으로 과정명이 변경·실시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9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일정
※ 본 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함.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교육 개최횟수, 일정, 장소 및 인원은 교육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하반기(8월~12월)에는 교육과정별 명시된 교육 대상자 외에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3/7, 8/22 개최 예정이었던 제조업자•책임판매관리자 교육(교육명령 대표자)은 참가인원 미달로 폐강되었슴을 알려 드립니다.
*** 2019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관련 상세내용(대상, 일정, 신청방법, 장소 등)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