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전문교육 공지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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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 |
교육일정 | 2019-08-21 ~ 2019-12-20 |
신청기간 | 2019-08-12 ~ 2019-11-08 |
교육 대상 | 화장비누(고형비누), 흑채, 제모왁스 관련 담당자 |
교육 정원 | 110명 |
교육 담당자 | junetenth@kci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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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19년 12월 31일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품(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과 관련해서
붙임1.식약처에서 배포한 자주 묻고 답하는 질의응답, ※ 교육관련 내용 : 10~13페이지
붙임2.1차(8/21), 2차(12/4) 전문교육 개최 안내
를 첨부하오니 교육접수 전 반드시 내용을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287호, 2019. 7. 1 시행)의
제9조, 제10조 및 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2019. 12. 31.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는 영업의 경우,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할 경우
⇒ 10/30(수) 2차 전문교육 접수 진행.
공지한 일시에 협회교육/행사란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해당 교육의 게시물이 생성될 예정.
교육대상은 화장비누만 취급하는 2인 이하 소상공인에 한하며, 사업자 등록증 등록번호 기재로 사업 여부 확인.
(교육접수 전 사업자등록증 등록번호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교육비 결제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무통장 입금 X)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은 4개 교육실시기관(대한화장품협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2019. 8. - 2019. 12. 기간동안 매월 1회씩 돌아가며 개최하며, 2019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됨을 알려 드립니다.
▲ 2019년 개설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 전 일정 접수 마감. 총 5회 개최 예정(9/24, 10/22, 11/12, 12/5, 12/20).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안내
-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대상 전문교육 과정 → 현재 비누공방을 운영중이며, ‘화장비누’만을 취급하는 2인 이하의 소상공인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과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화장비누’,‘흑채’, ‘제모·왁스'만을 취급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