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2020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1차,5/26)
| 상태 | 마감  | 
                                            등록비 | 유료  | 
                                        
|---|---|---|---|
| 구분 | 법정교육  | 
                                            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 
                                        
| 교육일정 | 2020-05-26 ~ 2020-05-26  | 
                                            신청기간 | 2020-05-12 ~ 2020-05-19  | 
                                        
| 교육 대상 |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 유통·판매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 
                                            교육 정원 | 130명  | 
                                        
| 교육 담당자 | 경영지원팀 이지연 과장 junetenth@kcia.or.kr  | 
                                        ||
| 첨부파일 | |||
※ 2019년도까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오프라인 교육 수료 이력이 있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되도록 온라인 교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판매관리자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 http://edu.helpcosmetic.or.kr/main/index.jsp
*** 2020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1차) 상세내용은 상단의 첨부파일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은 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당일 코로나-19 유증상자, 마스크 미착용자 교육참여 절대 불가. 즉시 귀가조치.)
♦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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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명  | 
			
			 내 용  | 
			
			 교육 대상자  | 
			
			 운영형태  | 
			
			 참여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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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  |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이후 최초로 교육에 참여하는 자  | 
			
			 오프라인  | 
			
			 매년1회 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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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재교육자  | 
			
			 온라인/ 오프라인 선택참여  | 
		|||
|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 유통·판매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하의 소상공인으로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하려는 자  | 
			
			 오프라인  |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 
		
※ 법적 근거
-「화장품법」(법률 제17250호, 2020. 4. 7., 일부개정) 제5조제5항~제8항
-「화장품법시행규칙」(총리령 제1603호, 2020. 3. 13., 일부개정) 제8조, 제14조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44호, 201912.30. 개정)
♦ 교육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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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 
			
			 교 과 목  | 
			
			 교육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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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0-11:55  | 
			
			 출석확인  | 
			
			 마스크착용, 발열확인→신분증으로 본인확인→출석부에 이름기재→교육장 입장  | 
		
| 
			 11:55–12:00  | 
			
			 공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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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13:30 [1.5H]  | 
			
			 화장품관련 법령 및 제도 이해  | 
			
			 화장품법 및 하위법령, 대외무역법, 소비자 보호법, 제조판매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개정법령 등  | 
		
| 
			 13:30–14:00 [0.5H]  | 
			
			 화장품 정보 바로알기  | 
			
			 화장품 관련 유관기관 정보 및 활용방법 등  | 
		
| 
			 14:00–15:00 [1.0H]  | 
			
			 화장품의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보고  |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 절차, 방법 등  | 
		
| 
			 15:00-16:30 [1.5H]  |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문서관리 포함)  |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 안전기준,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기록 등  | 
		
| 
			 16:30–18:00 [1.5H]  | 
			
			 화장품의 표시·광고 준수사항  | 
			
			 화장품의 표시기재,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 및 위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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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  | 
			
			 교육평가  | 
			
			 총 15문항 출제. 60점 이상 득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 교육의 이수는 전체 교육과정의 80% 이상의 시간을 수강하는 경우로 함.
※ 교육일정 및 교과목은 상황에 따라 변경·운영될 수 있음.
♦ 교육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공지한 교육대상자 외 접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교육희망자 접수 X)
나. 공지된 접수기간은 최대 접수기간으로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기간과 관계없이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모집인원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드립니다.
다.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교육비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셔야 접수됨을 알려 드립니다.(작성한 신청서를 저장만 한 상태는 접수되지 않은 것임)
라. 납부한 교육비는 교육에 필요한 준비 비용(교육장 대관, 교재, 강사 등)으로 소비되어, 공지한 기간 외엔 접수 취소·환불이 불가함을 거듭 알려드리니 접수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으로 인해 교육참가가 불가한 경우, 취소·환불 기간과 관계없이 진단서 또는 통원확인서 확인 후 100% 환불 조치함. 교육 중 발현되어 귀가조치 받은 교육생의 경우, 별도 제출서류 없이 100% 환불 처리함.
마. 교육 접수 및 취소·환불은 상기 안내한 접수 및 취소·환불기간 내에 ‘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교육신청확인’에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기간 이후 요청 시, 교육 담당자 이메일로 증빙서류와 함께 요청 필요)
바. 수료증 수령방법 : 협회 홈페이지 교육신청→오프라인교육→수료증출력에서 교육종료일로부터 10일 이후 교육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비밀번호 입력 후 직접 출력
사. 교육당일 마스크 미착용자, 신분증 미소지자는 교육참여가 불가하며, 즉시 귀가조치되오니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장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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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장명  | 
			
			 상세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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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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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지하철 1호선 대방역 3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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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도  | 
		
※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비가 지원되지 않으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여성플라자 5부제 실시로 차량번호 끝자리 2번, 7번은 입차 제한되며, 입차량이 많은 경우, 입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입장 전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